-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LH가 임차한 주택에 본인이 전차인으로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함.
- 임차인의 권리신고등에 관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석정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내 4층 401호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장방형의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20-11-30)<철도안전법>임.
본건은 현 외부표기(현관문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의 호별위치가 상이함.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