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사정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3층중 7층 703호로서 외벽 : 석재붙임 및 페인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타일마감 등 창호 : 샷시 이중창 등임.
오피스텔임.
위생설비, 개별난방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일단의 사다리형의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부지로 인접도로와 대체로 등고함.
본건 토지의 서측 및 북측으로 포장도로와 접함.
공히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건축볍 제2조제1항 제11호나목에 따른 도로(일부도로포함)임.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