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로터리"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상가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등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평지붕 지상14층,지하1층 건물내 10층 1002호로서 - 외벽: 수성페인트및 석재붙임등 마감. - 창호: 샤시 창호.
공부상 오피스텔임.
위생및 급배수설비,난방설비,승강기설비,하수처리설비,주차설비등 갖추었음.
3필지 일단의 부정형평지로서 오피스텔및 연립주택부지로 이용중임.
북동측으로 폭 약 14m의 포장도로에 접함.
3필지 공히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