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등재 내역 없음.
- 현관문에 집행관실에서 작성한 임차인 권리신고 `안내문`을 끼워놓음.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에 소재하는 "부평동초등학교" 북측인근의"대경아파트" 5층 501호로서 주위는 오피스텔,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주상지대인 바 주변환경은 보통시 됨.
북측으로 접한 세로를 통하여 부평대로 등 간선도로에 연계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부평시장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건내 5층 501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등 마감 내벽: 몰탈위 페인팅, 인테리어 등 마감 창호: 샤시창호임 사용승인일: 2002.02.07.
아파트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공급설비 등
세장형에 가까운 토지로서 공동주택 등의 부지로 이용중임.
북측으로 세로, 남측으로 세로(불)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