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 노변으로 버스정류장 및 '시민공원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대체로 무난함.
대상물건은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2층 제203호로서, 외 벽 : 모르타르 위 페인팅 등 마감, 내 벽 : 벽지도배 등 마감, 창 호 : 샷시 창호 등 마감임.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되어 있고,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바닥난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인접지 및 인접도로대비 등고·평탄한 세장형 토지로서, 현재 '아이홈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서측으로 광대로변에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 방화지구(2022-06-13) ,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현장조사시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