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인천남부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 일대는 동유형의 공동주택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여건 무난시됨.임.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용이하며, 인근에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위치하고 있어 제반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콩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내의 제3층 제304호로서, (사용승인 : 1981.05.21) 외벽 : 몰탈위 수성페인팅. 창호 : 알미늄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광평수의 평탄한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의 포장도로를 이용하여 외곽 공도에 접함.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 기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기호(5)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기호(6)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중로3류(폭 12m~15m)(2020-07-20)(저촉). 기호(7~14)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기호(15) : 제3종일반주거지역(2020-07-20),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공공청사(2020-07-20)(저촉)이며, 기호(1~15) 공히 :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정비구역(2014-12-15)(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2014-319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