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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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2. 건물의 토지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 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 • 2026.07.08 (10:00)예정593,247,000원
- • 2026.06.04 (10:00)유찰847,495,960원
- • 채권자박OO (O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김OO
- • 임차인JOO OOOOOO
- • 근저당권자더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 OOOO)
- • 가압류권자박OO
- • 가압류권자윤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OOOO)
- • 교부권자강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OO
- • 배당요구권자윤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석포리 소재 "석포리선착장"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운행 빈도 등 고려시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함.
부정형 토지로 상업용 근린생활시설 및 생활숙박시설의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본건 삼산면 438-5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사용승인일 2007.08.23.)로서, 외벽 :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새시 창호 마감 등임.
본건 지하1층 및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2층-4층 생활숙박시설로 이용(건축물대장 참조) 중인 것으로 탐문되나 실제 임대차 등의 이용여부 등에 대하여는 미상임.
본건 전기설비,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합물·종물로서 제시외 (ㄱ - ㅂ)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명세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람.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