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공항철도 운서역"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각종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공항철도 운서역"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지붕 10층 건물 내 제1층 제11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9.4.2.) 외 벽 : 돌 붙임 및 판넬 붙임 마감 등, 창 호 : 샷시 창호 등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의 평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오피스텔)부지임.
본건 북서측 및 북동측으로 왕복 6차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2013-02-0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12-12-28)(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관리권역(2014-11-03)<수도권정비계획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