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미추홀구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및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내 제3층 제302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창호 등 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가장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으로 노폭 약4M의 도로와 접함.
■ 일련번호 1)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미 상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