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고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에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인천지하철1호선"부평시장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사정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5층 중 3층 301호로서, (사용승인일:2002.07.09)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및 타일마감 창호: 새시창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 되어있음.
세장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5미터, 서측으로 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24-03-1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