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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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8.27 (10:00)예정79,870,000원
- • 2026.07.27 (10:00)유찰114,100,000원
- • 2026.06.25 (10:00)유찰163,000,000원
- • 채권자주OOO OOOOOO
- • 채무자겸소유자박OO
- • 임차인유OO
- • 임차인임OO
- • 임차인신OO
- • 임차인주OOOOOOO(OOOOOOO)
- • 근저당권자주OOO 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 • 교부권자인OOOO OO
- • 지상권자인OOOOO
- • 배당요구권자주OOO OO
본건 연번(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센트럴파크역(인천지하철1호선)"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주상복합건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 연번(2)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소재 "운서역(공항철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주상용건물,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 으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 연번(1)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센트럴파크역(인천 지하철1호선)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본건 연번(2) 건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운서역(공항 철도)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사정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6층 지상10층 건물 내 제7층 제711호로서, 외벽 : 알루미늄 복합판넬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상60층 건물 내 제17층 제1702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및 일부 석재 붙임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임.
본건 연번(1)은 아파트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본건 연번(2)는 오피스텔로 이용중임.(구조는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지하주차장,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인접 필지와 등고평탄한 삼각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업무시설, 숙박시설, 제1,2종근린 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연번(2)는 북동측으로 노폭 약 2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있으며, 북서측으로는 노폭 약 20미터 내외의 보행자포장도로에 각각 접해있음.
본건 연번(1) 단지는 외곽공도에 접해있으며, 단지내 출입구를 통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한 상태임.
일반상업지역(2013-02-04),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3류(폭 25m-30m)(2012-12-28)(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2-12-28)(보행자도로)(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장애물제한표면구역(2012-06-11)(수평표면)<공항시설법>, 성장 관리권역(2014-11-03)<수도권정비계획법>.
중심상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대로1류(폭 35m-40m) (보조간선)(접합), 대로1류(폭 35m-40m)(주간선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국지 도로)(접합), 중로1류(폭 20m-25m)(특수도로)(접합),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없음.
임대사항 미상임.
본건 연번(1)의 임대사항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