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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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가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 전입세대가 조사되지 아니 하고,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에도 임차인의 기재가 없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제물포여자고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중·소규모의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입지여건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편익은 보통시됨.
대상물건 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1층/지상4층 건물 내 제4층 제422호로서, (사용승인일: 2017.08.28) 외벽: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하이새시 창호임.
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용중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승강기설비, 도시가스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31필 1단의 사다리형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공동주택(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대상물건 북측으로 노폭 약 20m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련번호 1), 4)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10), 12)-25) 제1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11), 28)-30)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6)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일련번호 27), 3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기 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