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소유자 및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소재 ‘청학동 행정복지센터’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인근 일대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학교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대상물건까지 차량의 출입 및 주차가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2층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몰탈 위 페인팅 등 내벽 : 벽지 도배 및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샷시 등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상 아파트(방4, 주방, 거실, 욕실2, 드레스룸 등)로 등재되어있습니다.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설비, 주차장설비 등을 갖추었습니다.
인접지 및 인접도로와 남향으로 완만한 경사이며, 사다리형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대상물건 단지 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 공도와 통행이 가능합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6-26)입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가.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나. 사용승인일 : 2000.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