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건 현황조사 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바,
- 임차인이 월세계약에 따라 본 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 중이라고 진술하므로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고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 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흥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광명아트빌 4층 403호로서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5층 건물내 4층 403호로서 외벽: 드라이비트 마감, 내벽: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플라스틱섀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장방형 평지로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폭 약8미터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상 위치와 출입문표기가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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