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 결과 소유자 및 동거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동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건물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4층 건물 내 제22층 제2203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필지 일단의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이용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간석동 918-5, 918-7, 918-11 : 공히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 (변경(2022.1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간석동 918-8 : 준주거지역, 대로1류(폭 35m-40m)(변경(2022.11.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