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2. 건물의 도로임.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의 아들 안지환을 면담한 바
-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한다고 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 건물의 토지임
본건 건물의 도로임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덕포리 소재 "덕포2리상촌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 하며, 부근은 단독주택과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로 주위환경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기호(1) : 자체 지면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도로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 자체 지면 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사무소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4) : 자체 지면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이며, 도로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3) 토지 북측으로 기호(1) 도로부지(폭 약 5-6미터)와 접함.
기호(1)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임. <추가기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 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 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임. 기호(4) :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17-12-11)임.
본건 토지상에 다수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건물로서 (사용승인일 : 2022.08.17) 외 벽 : 노출콘크리트 마감 등 창 호 : PVC창호임.
일반건축물대장상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후첨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 참조바람.
없 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