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인천광역시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류형의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무난함.
본건은 버스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사정은 무난하며 차량출입은 가능함.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14층 건물내 제13층 제1302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마감. 내벽 : 벽지 및 타일 마감.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공동주택(연립주택)으로 이용중임.
상ㆍ하수도시설, 위생설비, 승강기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지 일단으로 세장형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서측으로 약 4미터의 포장도로, 동측으로 약 10미터의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하고 있음.
기호(1),(2) : 동일사항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21-09-16)(구월업무), 소로1류 (폭 10m-12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