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채무자) 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십정사거리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유형의 다세대주택이 주를 이루는 주거지대임.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벽돌조 슬래브위 기와지붕 3층건 중 3층 302호로서 외벽 : 치장벽돌 쌓기 내벽 : 벽지 마감 등 창호 : 샤시 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시설. 도시가스 시설 등 되어 있음.
세장형의 다세대주택 부지임.
본건은 남서측으로 소로의 포장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