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소재 "강화아시아드BMX경기장"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제반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으로 각종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 사정은 보통시 됨.
인접필지 및 인접도로 대비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농경지(답)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주거형)),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제한구역)<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_강화산성(통합고시))<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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