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및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상 임차인이 점유하는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소재"인천북항부두"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공장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입지여건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중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벽돌치장쌓기 및 페인트 등임. 창호 : 샷시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1992-11-03)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공장으로 되어 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화물용엘리베이터 등이 구비되어 있음.
세장형 토지로서, 공장 및 주차장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의 포장중로 이용중임.
일반공업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