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채무자) 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부평구청"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관공서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제반주위 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까지 제반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부평구청역(7호선, 인천1호선)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0층 건내 제18층 제1801호로서, 외 벽 : 몰탈위페인팅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창 호 : 하이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소화전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필지 대비 등고 평탄한 5필 일단의 세장형 유사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폭 약40미터, 동측으로 폭 약10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부평동 431-14, 431-59, 431-61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중심),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평동 431-57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철도보호지구(2014-07-14)<철도안전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평동 431-64 일반상업지역,방화지구,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건축법>,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한강)폐기물매립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임.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