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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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인천석남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지하철2호선 "서부여 성회관역" 등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 내 4층 402호로서, 외 벽 : 석재 붙임 마감 등, 내 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등, 창 호 : 새시창호 등임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등이며, 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난방시설 ,승강기 설비 등 되어있음.
2필지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남측으로 세로(가)의 포장도로와 접함.
석남동 322-101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다락방집단취락),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인 허가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건축물의외관을정해야함)<건축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 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 계획법>. 석남동 322-102 :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다락방집단취락),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 (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용도지역 기타(건축인허가시건축위원회심의를거쳐건축물의외관을정해야함)<건축법>, 상대보호구역 (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 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