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 2026.05.12 (10:00)예정372,000,000원
- • 채권자망 OOOO OOO OOO(OOOO OOO OOOOO O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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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겸소유자정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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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권자오OO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정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주공뜨란채 아파트 111동 11층 11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20층 건물내 11층 1102호로서 외벽: 몰탈위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플라스틱섀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설비 등이 되어 있음.
광대면적의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외곽공도와 연계된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 십정동 608-2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 십정동 608-4 제3종일반주거지역,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 호지구{철도안전법}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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