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변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이 소재함.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본건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부평역이 소재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라브)지붕 제15층 건물 중 제15층 제1501호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임.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사용승인일자 : 2012-09-07)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되어있음.
위생설비 및 급배수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음.
사다리형 토지로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서측 및 북서측, 북동측의 도로를 이용중임.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없 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