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석바위시장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합니다.
본건까지 제차량 진·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인천2호선 석바위시 장역)이 소재합니다.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중 2층 201호로서, 외벽: 치장벽돌 마감 등. 창호: 하이샷시 창호입니다.
"다세대주택" 입니다.
급·배수 및 위생설비, 승강기,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다리형 유사토지를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북동측 및 남동측으로 로폭 약 8m, 8m 내외의 포장도로와 각 접합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해당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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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는 미상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