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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
📍도로
인천지방법원
2024타경555488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249-13
입찰일: 2026년 10월 12일 (10:00)D-1
58,597,060원
58,597,060원
신건
AI 예상낙찰가
30,470,471원(인근 낙찰가율 52% 적용)
매각물건명세서
물건 정보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용도
📍도로
토지면적
-
건물면적
0㎡(0평)
₩ 청구액
1,625,083,981원
현장조사서
조사일 :
2024.09.09
2024.09.18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 등을 만날 수 없었으나,
- 전입세대확인서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결과 임대차관계는 없는 것으로 추정됨.
-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감정평가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소재 "창후1리사촌마을회관"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임야 및 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야산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교통상황

대체로 본 건 까지의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토지 기호(1)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본 건 토지 기호(2)은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본 건 토지 기호(3), (5)는 현황 "도로"임. 본 건 토지 기호(4)은 대체로 부정형의 완경사 토지로서 "토지임야" 상태임.

인접 도로상태

본 건 토지 기호(1), (4) 동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 건 토지 기호(2) 서측으로 노폭 약 5M 내외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본 건 토지 기호(3), (5)는 현황 "도로"임.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249-13번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9-14번지, 249-29번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9-28번지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49-30번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 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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