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소재 "서부여성회관역" 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다세대주택,연립주택,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임.
본건까지 제반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서부여성회관역" 및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1978년 10월 7일 사용승인을 받은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건중 제1층 제103호로 외벽:페인팅마감등 내벽:벽지 및 일부타일마감등 창호:샤시창호등
연립주택으로 이용되고 있음.
위생설비,상하수도설비,난방설비되어있음.
1필지 장방형의 토지로 연립주택의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음.
동측과 서측으로 상태양호한 아스팔트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음.
제2종일반주거지역,도로(접합),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 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본건은 의뢰목록상의 부동산의 표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물건의 표시는 동일하게 1층 103호 48.33㎡,지하실 9.45㎡로 일치하나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1층 103호 46.84㎡로 그 차이가 근소하며 지하실부분은 28.73㎡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본건 현장방문하였으나 거주인 등 이해관계인의 부재관계로 내부구조 등은 공부 및 인근 유사물건의 평가전례 등을 참고하여 일반적인 사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임대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는 바 경매진행시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