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미추홀구 보건소’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창우빌라 트2 제3층 제302호(구분건물)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업무시설, 공원, 각종 근린 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건까지 차량의 진ㆍ출입이 가능하며, 남동측으로 지하철역이 위치하고, 남측(경인로)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합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지상14층 건물 내 제3층 제302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6.02.05.) 외벽 : 석재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 창호 등입니다.
본건은 오피스텔(창우빌라트2)로 이용중입니다.
위생설비(급배수, 급탕), 승강기설비, 소방설비(옥내소화전 등) 등이 되어있습니다.
남하향의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2필 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창우빌라트2) 건부지로 이용중입니다.
2필일단의 세장형 토지로서, 서측으로 노폭 약 14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토지기호 (1), (2) :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0-03-30), 도시철도(2016-07-1 4)(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철도보호지구(201 6-07-30)(시 철도과-552)<철도안전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없습니다.
임대관계 : 미상입니다. 기타사항 :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