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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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채권자 부부가 임차인으로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부평서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디-바인 아파트 15층 1502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수도권전철1호선 부평역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라브지붕 15층 건물내 15층 1502호로서 외벽: 콘크리트위 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플라스틱섀시 창호임.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승강기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의 평지로서 업무시설,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측으로 폭 약6미터의 포장도로와 접함.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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