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가족)외 전입세대는 없음.
- 세대출입문 틈에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대상물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소재 "합일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임.
대상물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 다세대주택으로서, - 외벽 : 벽돌붙임 마감 등. - 창호 : 새시 창호임.
본건은 공부상 다세대주택임.
급배수시설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북서측, 남서측으로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고 있음.
도시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소로2류(폭 8m-10m)(저촉),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사적제132호(강화산성))<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공장설립제한지역(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 <추가기재>※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