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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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소유자(가족)외 전입세대는 없음.
- 세대출입문 틈에 임차인의 권리신고에 관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6.09 (10:00)예정224,000,000원
- • 2025.09.16 (10:00)매각224,000,000원
- • 2025.08.13 (10:00)유찰320,000,000원
- • 채권자한OOOOOOO (OOOOOOOO OOOOOOOOO)
- • 채무자권OO
- • 소유자권OO
- • 가압류권자서OOOOOO
- • 가압류권자주OOO 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
- • 교부권자인OOOO OO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소재 "불로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인근은 아파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원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환경 여건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 통행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시됨.
철근콩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경사스바브지붕 지하1층 지상20층 내 제2층 제203호 외벽 : 세멘몰탈위 페인팅 및 화강석 붙임 등 마감. 내벽 : 일부 타일 및 벽지 등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 마감.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 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필지와 등고 평탄한 4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에 있음.
본건 단지내 도로 개설되어 있으며 외곽의 공도와 접하고 있음.
기호(1)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30%이하),용적률(250%이하),층수(20층이하),건축물용도(건축과에확 인))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새빛초등학교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2)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30%이하),용적률(250%이하),층수(20층이하),건축물용도(건축과에확 인)),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새빛초등학교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3)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30%이하),용적률(250%이하),층수(20층이하),건축물용도(건축과에확 인)), 중로1류(폭 20m-25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새빛초등학교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기호(4) :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건폐율(30%이하),용적률(250%이하),층수(20층이하),건축물용도(건축과에확 인)),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새빛초등학교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절대보호구역(검단유치원8))<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임. -별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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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