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인천대공원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인천대공원역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스라브지붕 5층 내 5층 501호로서, 외 벽 : 스톤코트 및 드라이비트 등 마감. 창 호 : 새시 창호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정방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측 및 동측으로 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장수구획),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1) 임대관계는 미상임. 2) 본건 현장방문 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내부구조는 집합건축물 대장상 건축물 현황도 및 인근 유사호의 내부구조, 외부 관찰, 인근 주민의 탐문 등에 의거 확인하였는 바, 실제 내부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니 경매진행시 유의하시기 바람. 3) 본건은 복층구조인 것으로 외부관찰 및 탐문조사됨. 4) 본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930호, 2013.7.16.)에 따라 2015.01.13. 사용승인(7.15㎡ 증축)되었음.(후첨 호별배치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