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주택의 토지임
-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입세대는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아래 주택의 토지임
주택의 토지임
본 건 주택 등 주변 주택에 진입하는 도로임
-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입세대는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소재 "선두4리선착장" 북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노선수, 배차간격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이용은 불편한 편임.
기호(1),(3),(4): 완경사 지대 내 자체지반 평탄하게 조성된 세장형 토지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5): 현황 도로임.
기호(1),(3),(4) 남서측으로 기호(5)에 해당하는 폭 약6m 도로가 소재함.
기호(1),(5):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4):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2023-12-04)(성장관리계획구역(관광형))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참조.
기호(1),(3),(4)의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2):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마감 등, 창호: 칼라알루미늄새시창호 등임. 기호(6):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 석재붙임마감 등, 창호: 칼라알루미늄새시창호 등임.
공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용도는 "단독주택"임.
LPG가스설비, 수도설비 등이 되어있음.
기호(6) 1층 일부에 발코니 확장된 것으로 조사된 부분(약 10.2㎡)가 소재하며, 기호(6)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본건은 건축법상 사용승인 받지 않은 건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