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오거리"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소규모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 소재 건물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지상5층 건물로서, 외벽 : 몰탈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샷시 창호 등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 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 설비 등이 되어 있음.
세장형의 토지이며, 아파트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20미터 내외의 4차선 도로와 접함.
숭의동 171-50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2023-12-18),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