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서구 마전동 소재 "마전고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삼영힐빌리지 제2동" 제1층 제101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위주의 주택지대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인천검단신도시" 인근에 위치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보통인 지역임.
철근콘크리트구조 4층 규모의 다세대주택 내 제1층 제101호로서 외벽 : 치장타일 마감 창호 : 프라스틱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완경사 지대 내 부정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남측 및 서측으로 아스콘포장 소로에 양면 접함.
제2종 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내 토지임.
없음.
임대차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