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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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 • 2026.08.27 (10:00)예정101,430,000원
- • 2026.07.27 (10:00)유찰144,900,000원
- • 2026.06.25 (10:00)유찰207,000,000원
- • 채권자이OO
- • 채무자겸소유자임OO
- • 임차인채OO
- • 가압류권자이OO
- • 공유자박OO
- • 교부권자인OOOO OOO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소재 "동양중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 트단지,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공원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은 보통 시됨.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이용편의 도는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9층 901호로서, 외벽 : 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 : 샷시창 등임.
본건은 아파트 구조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인접지대비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단지내 도로를 통하여 외곽공도와 연계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동양(구획정리)), 가축사 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 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률>, 과밀억제권역(2024-06-20)<수도권정비계획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자세한 사항은 문 화체육관광과 문화재팀에 문의(032-450-5824))<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