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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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소유자를 면대한 바, 소유자 가족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차관계는 없다고 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소재 "인천안남중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한 영남아파트 2 동 제1층 제117호로서 부근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건 내 1층 117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0.12.11) 외 벽 : 모르타르위페인팅 등 창 호 : 새시창임.
아파트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부정형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단지 내·외 도로를 이용중임.
계산동 76번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 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 문의(560-666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계산동 76-2번지 : 제3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지구단위계획구역(계산택지(자세한 사항은 도시정비과 문의)),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장애물제한표면구역(원추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 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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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