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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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소재 "구월4동 행정복지센터" 북측 인근에 위치한 구분건 물(벽면표기 : 진주빌라) 제지층 제2호로서, 부근은 공동주택,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 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됨.
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건 내 지층 2호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 1990.06.01) 외 벽 : 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페인팅 창 호 : 새시창임.
다세대주택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각형 토지로 공동주택 건부지임.
본건 필지 북측으로 약 8 m 도로와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토지거래계약에관 한허가구역(2021-09-16)(지정기간: 2021.9.21.-2023.9.20.)(재지정기간: 2023.9.21.-2024.9. 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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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의 부재 및 폐문 등으로 현장조사 및 공부를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임대관 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