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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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첨부.
- • 채권자용OO
- • 채무자겸소유자도OO
- • 임차인안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이OO
- • 임차인주OOOOOOO(OOOOOOO)
- • 임차인주OOOOOOO(OOOOOOO)
- • 임차인주OOOOOOO(OOOOOOO)
- • 교부권자국OOOOOOO OO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O
- • 교부권자인OOOO OOO
- • 임차권자안OO
기호 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석정초등학교" 동측 인근, 기호 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소재 "도화역"남서측 인근, 기호 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남부초등학교" 서측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대상물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 등이 소재하는 바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임.
기호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건내 제4층 제403호로서, 외벽 : 벽돌치장쌓기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기호 나)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건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석재 타일 붙임 및 비닐사이딩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샤시창호임. 기호 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건내 제5층 제502호로서, 외벽 : 스톤코트 마감 등. 내벽 : 벽지 및 일부 타일 붙임 마감 등. 창호 : 하이샤시창호임.
기호 가)-다):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기호 가):인접도로와 평탄한 자루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나):인접도로와 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다):인접도로와 평탄한 2필 일단지 세장형 토지로서 현황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기호 가): 동측으로 광로변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나): 동측으로 노폭 약 8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기호 다): 동측, 남측으로 각각 노폭 약 4미터, 6미터 포장도로에 접함.
■ 기호 가)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용도지역기타(2019-01-18)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건축과 문의:032-453-2770])<건축법>,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 나) 일련번호(1): 일반상업지역, (2022-06-13), 고도지구(G·L+15m이하),방화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수봉 지구단위계획),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기호 다) 일련번호(1):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 <교육환경 보호에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일련번호(2): 제2종일반주거지역(2023-09-25),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남부교육청평생교육과-1927(2008.03.07))<교육환경 보호에 관한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학생건강안전과-2171(2012.03.21.))<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