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임
- 본건 현장 방문 결과,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됨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문틈에 끼워둠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대지임
- 현장 방문 결과, 목적 부동산은 폐쇄된 요양병원 부속건물로써,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등 공부 상 전입세대는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대지임
대지임
- 현장 방문 결과, 목적 부동산은 폐쇄된 요양병원 부속건물로써,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상 전입세대는 없음.
-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 둠.
- 본건 주소지 내 전입세대확인서,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소재 "강화119구조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하는 지대임.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등의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임.
공히 대체로 부정형의 토지로서 "의료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로 이용중임.
기호1,5,6 토지 : 본건 남서측으로 포장된 2차선 도로에 접함. 기호3토지 : 본건 동측으로 비포장도로에 접하나, 본건 기호1토지 등을 이용하여 출입함.
기호(1) 생산관리지역(2016-03-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국도 48호선)<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 지역(기념물44_강화부근리고인돌군)<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 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호(3) 생산관리지역(2016-03-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44_강화부근리고인돌 군)<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 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 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산권행사 등 중요 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기호(5) 생산관리지역(2016-03-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접도구역(국도 48호선)<도로법>, 역사문화환 경보존지역(기념물44_강화부근리고인돌군)<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 정비계획법>. 기호(7) 생산관리지역(2016-03-07), 가축사육제한구역(2023-04-06)(가축사육제한구역)<가 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위탁(7m이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도로구역(2023-05-01)(광역시도78호선)<도로 법>, 접도구역(국도 48호선)<도로법>,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기념물44_강화부근 리고인돌군)<문화재보호법>,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시문화재보호조례 제27조(건설공사시 문 화재보호)에 의한 문화재 관련 인·허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권행사 등 중요한 사항은 (인터넷)열람이 아닌 증명용 토지이용계획 확 인원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
기호 (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외 벽 : 타일붙임 및 몰탈위페인팅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내부인테리어 마감. 창 호 : 알루미늄샷시 창호. 기호 (4)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건으로서, 외 벽 : 사이딩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내부인테리어 마감. 창 호 : 하이샷시 창호. 기호 (7)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건으로서, 외 벽 : 사이딩 마감. 내 벽 : 벽지 및 타일, 내부인테리어 마감. 창 호 : 하이샷시 창호.
기호 (2) "의료시설" 로 이용중임. 기호 (4)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물리치료실, 숙소 등. 기호 (7)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사무실.
일부 난방시설 및 위생,급배수설비, 소화전설비, 스프링쿨러설비, 화재탐지설비 등이 되어있음.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참조.
없 음.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