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를 알 수 없고, 전입세대열람내역상에도 전입세대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니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가 없다는 전입세대확인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박촌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구분건물로서, 인근으로 다세대주택, 아파트 및 교육기관 등이 소재하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임.
인근으로 버스정류장 및 박촌역 등이 소재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양호한 편임.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외벽 : 석재붙임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타일붙임마감 등, 창호 : 하이새시창호 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급·배수설비, 위생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남동측 및 서측으로 각각 노폭 약 6m도로에 접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장애물제한표면구역(수평표면)<공항시설법>,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지원청문의(560-666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