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경인선 주안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함.
본건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경인선 주안역이 소재하는 등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건물 내 제3층 제303호로서 외벽:몰탈위페인팅 마감 등. 창호:샷시창호 등.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난방설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등 다세대주택 이용으로서의 기본설비 갖추었음.
정방형 평지로서 다세대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서측으로 포장도로에 접합.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2020-03-30),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중점경관관리구역(2023-09-20)
-.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