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소재 "숭의역"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오피스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기존주택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이 위치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무난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5층 건물 내 제9층 제905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팅 등 마감. 창호: PVC샷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 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있음.
인접지 대비 등고 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임.
본건 북동측으로 폭 약 30미터, 남서측으로 폭 약 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함.
일반상업지역(2022-06-13), 방화지구, 시가지경관지구(중심),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2018. 7.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