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외 전입세대는 조사되지 아니 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등본,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 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연송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양호한 편임.
본 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센트럴파크 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 상황은 양호함.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47층 건물 내 제6층 제601호로서, 외벽 : 석재 붙임 및 모르타르위 페인팅 마감 창호 : 시스템창호 등임.
43평형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난방설비(지역난방) 등이 되어있음.
직사각형 평지로서, 아파트 729세대, 주차 1,757대 등의 건부지임.
본건 남동측 및 남서측으로 광대로변, 북동측 및 북서측으로 중로변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준주거지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2011-11-02)(국제업무단지) , 광로3류(폭40m-50m) (광3 -29호선 지식경제부고시제2010-99호 수정)(접합) , 대로1류(폭35m-40m) (보조간선)(접합), 중로1류(폭 20m-25m)(접합)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대보호구역(2015-07-30)(글로벌레인보우)<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2015 -07-30)<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해당 사항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