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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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구분점포 요건 구비여부
1. 경계표지 바닥 설치여부(식당 관계자 여성분, 관리사무실 남성분과 면담하여 보았으나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고, 식당 지점장에게 문자로 문의해 보았으나 잘 모른다고 함. 결론적으로 명확한 내용은 없으며 원래의 시설 위에 바닥공사를 다시 하여 외견상 확인 할 수 없음.
2. 건물번호표지(위와 동일한 이유로 확인할 수 없음)
3. 현황도 각 층에 현황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 경계벽의 설치 등 구조상 독립성 여부
위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한 바 모두 모른다고 함. 건물 현황을 확인 한바, 111호, 110호, 109호는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음(감정평가서와 현황 비교하였음).
음식점으로 각호실 부분에 문이 있거나(108호), 각 호수별 벽체 유리가 하나는 큰 것, 출입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은 유리 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벽 자리로 추정됨
- 1번 물건내용 연결
육안상 각 호실의 벽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계가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며(작은 유리벽체부분), 건축물대장상 현황도 등을 참고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경계벽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감정평가서도 동일하게 판단함)
-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특수한 형태인 구분점포가 아닌 일반 집합건물의 점포로 볼 여지가 다분해 보임
- 주위의 109호, 110호, 111호는 벽체가 있으므로 본건도 최초에 벽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구분점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처음부터 벽첵 없고,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현황도가 설시되어야 함(다른 층도 일부는 벽을 헐어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새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춘1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내 (1)1층 102호 및 (2)1층 10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천장, 내벽 및 바닥 : 상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1), (2)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이며, 현황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기호(1)에 천정형 냉난방설비, 공용부분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5m 도로 및 북동측으로 폭 약4m 보행자전용도로가 소재함.
"동춘1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되지 아니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