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물건명세서 분석이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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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 구분점포 요건 구비여부
1. 경계표지 바닥 설치여부(식당 관계자 여성분, 관리사무실 남성분과 면담하여 보았으나 설치여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하고, 식당 지점장에게 문자로 문의해 보았으나 잘 모른다고 함. 결론적으로 명확한 내용은 없으며 원래의 시설 위에 바닥공사를 다시 하여 외견상 확인 할 수 없음.
2. 건물번호표지(위와 동일한 이유로 확인할 수 없음)
3. 현황도 각 층에 현황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됨.
- 구분건물로 되는 당시에 경계벽의 설치 등 구조상 독립성 여부
위 관련 당사자에게 문의한 바 모두 모른다고 함. 건물 현황을 확인 한바, 111호, 110호, 109호는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음(감정평가서와 현황 비교하였음).
음식점으로 각호실 부분에 문이 있거나(108호), 각 호수별 벽체 유리가 하나는 큰 것, 출입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작은 유리 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벽 자리로 추정됨
- 1번 물건내용 연결
육안상 각 호실의 벽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계가 대략적으로 확인이 되며(작은 유리벽체부분), 건축물대장상 현황도 등을 참고하면 비교적 용이하게 경계벽을 복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감정평가서도 동일하게 판단함)
-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집합건물의 특수한 형태인 구분점포가 아닌 일반 집합건물의 점포로 볼 여지가 다분해 보임
- 주위의 109호, 110호, 111호는 벽체가 있으므로 본건도 최초에 벽체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 구분점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처음부터 벽첵 없고, 경계표지, 건물번호표지, 현황도가 설시되어야 함(다른 층도 일부는 벽을 헐어서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 2026.06.15 (10:00)예정315,731,000원
- • 2026.05.08 (10:00)유찰451,045,000원
- • 2026.04.07 (10:00)유찰644,350,000원
- • 2026.03.05 (10:00)유찰920,500,000원
- • 2026.01.22 (10:00)유찰1,315,000,000원
- • 2025.12.09 (10:00)변경1,315,000,000원
- • 채권자배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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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인천새봄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동춘1도시개발구역" 내 아파트 단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지하2층 지상5층 건물 내 (1)1층 102호 및 (2)1층 103호로서, 외벽 : 강화유리 및 석재붙임 마감 등, 천장, 내벽 및 바닥 : 상가 인테리어 마감 등, 창호 : 새시창호 등임.
기호(1), (2) 공히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소매점"이며, 현황 음식점으로 이용중임.
기호(1)에 천정형 냉난방설비, 공용부분에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음.
인접 필지 및 도로와 등고평탄한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 상업용 건부지임.
본건 북서측 및 남서측으로 폭 약 35m 도로 및 북동측으로 폭 약4m 보행자전용도로가 소재함.
"동춘1도시개발구역" 내 토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발급되지 아니함.
없음.
임대관계는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