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및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 결과 소유자 및 외국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포레시안 121동 2층 201호로서 주위는 아파트,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 임.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임.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경사지붕 25층 건물내 2층 201호로서 외벽: 석재 및 몰탈위페인트 마감, 내벽: 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 창호: 플라스틱섀시 창호임.
아파트로 이용중임.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설비, 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화재탐지 설비 등이 되어 있음.
부정형 토지로서 아파트 부지로 이용중임.
외곽 공도와 연계된 단지내 포장도로를 이용중임.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가축사육제한구역(2013-03 -08)((문의:남동구환경보전과 032-453-234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 보호구역(문의: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생건강안전과(460-6249)문의){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절대보호구역(문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460-6086){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과밀억제 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