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점유관계 등은 별도의 확인을 요함.
-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주민등록표등본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소재 석남1동행정복지센타 북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로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는 주택지대임.
본건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근거리에 지하철 석남역이 소재함.
장방형의 토지를 단독주택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북측으로 세로의 포장도로에 접함.
제1종일반주거지역 , 도로(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174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인천서부교육청평생교육과문의560-6659)<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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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로서 외벽:벽돌마감. 창호:알미늄샤시.
건축물대장상 1층:주택. 2층:주택. 지하:대피소.
위생설비,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음.
제시외건물 ㄱ,ㄴ이 소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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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계: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