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하여 임차인을 면대한 바, 임차인이 이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
- 임차인에게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함.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외국인체류확인서 첨부
본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7가 소재 "인천연안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항만을 중심으로 형성된 근린생활시설 및 항만관련시설 등이 혼재하는지역임.
본건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며, 대중교통여건은 보통임.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건물내 1층 111호로서 외벽 : 복합판넬 및 강화유리 등 마감. 창호 : 강화유리 등임.
판매시설(상점)로서 1층 대부분을 경계벽 없이 "고래캠핑식당" 등으로 이용중임.
급배수 및 위생설비, 소화전설비,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설비 등이 되어 있음.
대체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등의 건부지로 이용중임.
본건 북서측으로 노폭 약 23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함.
준공업지역(2019-07-31) ,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2004-12-27)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접합) 건축용도지역기타(건축선 2m(11층 이상인 건축물은 3m , 건축과로 문의))<건축법> ,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 특별관리해역(시화호-인천연안(2007.04.16.))< 해양환경관리법>
없음.
-임대관계 미상임. -경매가 진행중인 타호와 유사하게, 본건도 "경계표시 및 건물번호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