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 열람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본건 주소지내 전입세대 열람내역 및 주민등록표 등본 첨부.
남동구 만수동 소재 "인천동부초등학교" 북측인근에 위치하는 다세대주택 "롯데맨션" 제4층 제401호로서 인근은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주택지대임.
성숙된 주택지대 내 위치하고 시내버스정류장이 인접하는 등 대중교통상황 보통인 지역임.
철근콘크리트조 지하1층 지상4층 다세대주택 내 제4층 제401호로서 외벽 : 콘크리트 위 인조석 마감 등 창호 : 섀시창호임.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일반적인 상하수도설비 및 위생설비 갖추고 있음.
완경사 지대 내 사다리형 토지로서 다세대주택의 부지로 이용중임.
동서측으로 개설된 세로를 통하여 출입하나 차량통행은 불가함.
제2종일반주거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내 토지임.
401호 개별호에 대한 건축물 도면이 부재하여 탐문 및 출입문 호수표시를 근거로 본건을 확인하였음.
임대차관계 미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