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 현황조사차 현장에 임한 바, 폐문부재로 이해관계인을 만날 수 없어 상세한 점유 및 임대차관계는 알 수 없으나, 전입세대열람 결과 임차인이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세대출입문에 임차인의 권리신고방법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부착해 놓았음.
- 전입세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체류확인서 각 첨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인천1호선 동수역"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본건 건물 주차장으로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지하철역을 비롯한 시내버스정류장이 등이 소재하므로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14층건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사용승인일 : 2018.04.11.) 외벽 : 페인트 등 마감 창호 : 새시 창임.
공부상 주용도는 오피스텔임.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기계식주차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2필 일단의 인접 필지와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건부지(오피스텔 등)로 이용 중임.
북동측 폭 약 20미터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합.
2필지 공히 준주거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건축법>, 상대보호구역(무지개유치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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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관계 미상임. 2)기타 -